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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정보

2023년 임신 출산 혜택 총정리 부모급여 신청

by 명랑은영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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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임신 소식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초보 엄마 아빠를 위해 임신에서 출산까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출산 혜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01.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첫만남 이용권이란,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되는 출산지원금 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등본을 부여받은 아동이라면 아동 1명당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쌍둥이라면 400만원, 세쌍둥이라면 60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첫만남 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아기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소멸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처를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인정하여 현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산후조리원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이나 온라인몰, 대형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초기에 필요한 출산용품들을 구입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02. 출산 장려금


출산 장려금이란, 임신이 확정되면 임신, 출산에 관련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임신 1회당 단태아는 100만원, 다태아는 140만원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포인트로 지급하며 임신기간 동안 산부인과 진료와 출산에 필요한 비용 및 약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장려금

 

 
 
 

03. 부모 급여


부모 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좀더 확대될 예정이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 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부모 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기간이 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모 급여

 

 

 

 

04. 양육수당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양육비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이 됩니다. 

0~ 11개월의 아동에게는 월 20만원, 12~ 23개월의 아동에게는 월 15만원, 24 ~ 85개월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05. 아동수당

 


아동수당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며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수여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도 소득에 상관없이 만 8세 생일 이전 달까지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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