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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 총정리 모르면 손해

by 명랑은영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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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금융위원회는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매월 납입하면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입자가 매월 40만 ~ 70만 원을 적금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4,000원을 더해주는 구조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제대로 알고, 꼭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도입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부여해 주는 것이 차별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가입대상

만 19~ 34세의 청년개인소득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 총급여 기준 6,000~ 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 8천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 때 빼준다고 합니다. 

 

□ 기여금 지원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 본인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 월 70만 원을 내지 못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금융위원회 제공)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를 설명하는 김소영부위원장

 

 

 

□ 금리구조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은 번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더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0.50% 포인트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 최종만기 수령액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그리고 경과이자가 모두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중도 해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 심사방안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취급하는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하고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하게 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게 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 지원상품과의 연계


 

복지상품(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됩니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 만기 후에도 자산 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약 300만 명의 청년이 혜택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3678억 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금융사와 구체적인 금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청년희망적금의 이자 수준(연 5~6%) 보다는 높을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신청조건 꼭 확인해 보시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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